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 또는 종교인이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세금 환급 형식으로 지급되며, 1년에 한 번 지급받는 정기신청과 6개월 단위로 지급받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.
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으며, 해당 대상자들은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신청 방법, 지급 일정,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
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즉,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, 정기신청(5월)만 가능합니다.
신청 대상 요건
- 근로소득자(직장인)만 가능 (사업소득자, 종교인은 제외)
- 소득 요건 충족
- 단독 가구: 연소득 2,200만 원 이하
- 홑벌이 가구: 연소득 3,200만 원 이하
- 맞벌이 가구: 연소득 3,800만 원 이하
- 재산 요건
- 가구원 모두의 재산(부동산, 자동차, 예금 등)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
반기신청 대상 제외자
- 사업소득 및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
- 신청 전년도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
- 이전 반기신청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
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
신청 기간 | 지급 예상일 | 대상 |
---|---|---|
3월 1일 ~ 3월 15일 | 6월 말 |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분 |
9월 1일 ~ 9월 15일 | 12월 말 |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|
상반기 신청(3월): 2024년 7월~12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
하반기 신청(9월): 2025년 1월~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
반기 신청 후, 다음 해 9월 정산 시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. 즉, 반기별로 받은 금액과 실제 받을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정산됩니다.
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
반기신청은 ARS, 홈택스(모바일, PC),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1. ARS(자동응답) 신청
- 국세청 대표전화 1544-9944로 전화
-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
2.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신청
- "손택스" 앱 다운로드 후 실행
- 로그인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)
- 신청 메뉴에서 "근로장려금 반기신청" 선택
-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
3. PC 홈택스 신청
- 국세청 홈택스 접속
- 로그인 후 "근로장려금 반기신청" 메뉴 선택
- 신청 정보 입력 후 제출
4. 세무서 방문 신청
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
신청 시 주의사항
- 반기신청을 했다고 해서 100% 지급되는 것은 아님
-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(5월)에 신청할 수 없음
-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급 불가
- 실제 지급액은 정산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
결론
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.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, 3월과 9월 두 차례 진행됩니다. 신청 방법은 ARS, 홈택스(모바일·PC), 세무서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,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인 만큼, 신청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!